환자의권리와책임
제1장 총칙
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, 의료진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. 또한,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셀린의원 홍대점의 모든 직원은 환자의 권리 보호 및 환자의 책임을 위해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지침은 셀린의원 홍대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, 환자의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적용 범위)
이 규정은 셀린의원 홍대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적용됩니다.
제3조 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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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권리 존중: 환자가 진료받는 과정에서 존중받으며,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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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정보 보호: 환자의 성명, 진료기록, 질병 정보 및 개인 정보가 보호되며,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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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책임: 환자는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준수하며, 병원 내 규정을 지키고 원활한 진료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2장 환자 권리
제4조 (치료받을 권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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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성별, 연령, 국적,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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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.
제5조 (정보 제공 및 자기 결정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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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자신의 질병, 치료 계획, 치료 방법, 예상 효과,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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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치료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,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권리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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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의료 연구나 장기 기증과 같은 의료 행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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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건강 정보 및 개인 정보는 보호되며, 법률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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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과 병원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고,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합니다.
제7조 (상담 및 조정 요청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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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외부 기관(예: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)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가치 및 신념 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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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종교적, 문화적, 개인적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제9조 (신체적 보호 및 안정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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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진료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, 신체적·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.
제3장 환자의 책임
제10조 (의료진에 대한 신뢰와 존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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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, 의료진을 신뢰하며 치료 계획을 성실히 따를 책임이 있습니다.
제11조 (부적절한 진료 이용 금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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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.
제12조 (병원 규정 준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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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는 병원의 운영 방침을 따르고,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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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과 합의된 치료 비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4장 의료진 및 병원의 의무
제13조 (의료진의 윤리적 책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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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은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며,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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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은 환자가 치료 계획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.
제14조 (진료 정보 제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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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은 수술, 검사, 마취 등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, 위험성,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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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진료비 내역을 상세히 제공해야 합니다.
제15조 (사생활 보호 조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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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 차트, 입원 현황판 등에 불필요한 정보 기재를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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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튼, 스크린 등을 사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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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질병 및 사생활 정보는 진료 목적 외에는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.
본 지침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의료진과 환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.
셀린의원 홍대점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